제165화 돈봉투를 잘 챙기게
독고용재의 말이 떨어지자 예친왕을 제외한 모두가 경악했다.
심지어 하지연도 이렇게 처리하리라곤 생각지 못했다.
서문소연은 삽시에 낯빛 변하면서 이를 갈았다.
현주 책봉이 이렇게 가볍게 오가다니 마치 장난 같았다.
고명 부인은 설령 일품이라도 실권도 영지도 없이 그냥 봉호만 있을 뿐이지만 현주는 다르다.
대주의 현주는 대개 친왕의 서녀나 군왕의 적장녀가 받는 자리였고 외신의 딸이라 해도 비범한 재능이나 조정 또는 백성에게 공훈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내릴 수 있었다. 혹은 화친을 위해 공주나 군주 또는 현주로 책봉하기도 했다.
원씨는 명망이 높다지만 혼인한 지 오래된 지금 현주로 책봉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시선이 있었다.
다만 종제와 율례에 혼인 후 봉작 불가 조항은 없었다.
결국 사람들 귀에는 섭정왕이 원씨를 중시하여 돌보고 끌어올린다는 뜻으로 들렸다.
그럴 바엔 차라리 하지연을 현주로 삼을 수도 있지 텐데 왜 하필 원씨인 걸까?
더 큰 문제는 뒤뜰의 땅이었다. 그 땅을 원씨에게 사여한다면 정승댁 안에 원씨 소유의 터가 생기는 셈이니 참으로 대부인과 하종수가 기절할 일이었다.
하 정승댁 대부인이 차갑게 말했다.
“마마, 뒤뜰 땅은 이미 백성들에게 배상하여 일전의 미진함도 없는데 어찌 회수라고 하십니까?”
독고용재는 짐짓 의아해하며 말했다.
“배상했다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어찌 본왕 앞에서 백성들이 억울함을 그리도 자주 호소하는 겁니까? 전부 정승댁의 배상이 부당했다는 고발이었습니다. 본왕도 경조윤에서 올린 상소문을 열람해 보았습니다. 십여 묘의 땅 중에서 대부인은 고작 오십 냥만 배상했다지요.”
태자가 즉각 내뱉었다.
“숙부님, 경조윤이 그런 상소문을 올릴 리가 없습니다.”
경조윤은 태부 계열로 곧 태자 측의 사람이었으니 정승을 고발할 리가 없었다.
“태자 전하, 말을 조심하십시오.”
양 태부는 독고용재가 처음부터 알고도 모른 척하며 판을 짜고 있다는 걸 알았다. 오늘 혼례에 발걸음을 한 시점에서 이미 마음을 정하고 온 것이다.
사정을 모르는 태자는 양 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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