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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화

백승우는 변호사가 물러날 기미가 없자 굳어진 표정으로 다시 한번 태도를 내비쳤다.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어차피 몇 장을 프린트해도 전 절대 사인하지 않아요. 법원 소송은 알아서 하세요.” 안유정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리 없다. 그 전에 최선을 다해 용서를 구할 생각이었다. 수년간의 감정과 수많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으니 만나면 분명 마음이 흔들릴 거다. 그가 이혼하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면 언젠가 그녀의 마음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변호사는 진작 대비하고 백승우에게 법에 관해 설명해 주었다. “백승우 씨, 사실 안유정 씨는 그쪽과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최후의 수단일 뿐이고 가능하면 최대한 좋게 끝내고 싶어 해요. 예를 들어 2년 이상 별거하면 법적 절차대로 법원에서 감정 분열로 이혼을 허락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안유정이 미리 알아본 것이었다. 관계를 끝내기로 마음을 굳힌 뒤 그녀는 극도의 행동력을 자랑하며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 백승우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말도 안 돼요. 그렇게까지 나한테 매정하게 대할 리 없어요. 한때 그렇게 사랑했는데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나를 거부한다고요?” 그는 지난 반년 동안 자기 행동과 그녀를 소홀히 대했던 것에 대해 잊어버렸다. 변호사는 그의 생각은 신경 쓰지 않고 사실만 강조했다. “백승우 씨, 저한테 물어도 소용이 없어요. 법이 그렇게 정해진 건데 억울하면 법 자체를 고소해 봐요.” 백승우는 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고집스럽게 말했다. “그러면 그사이에 안유정을 찾아서 화해만 하면 되는 거죠?” 변호사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얽히고설킨 남녀 사이를 질리게 봐온 이혼 전문 변호사는 안유정이 이혼을 결심했다는 것을 진작 알아차렸고 그건 눈앞에 있는 상대가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 백승우가 변호사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경찰이 전화를 걸어왔다. “백승우 씨가 제공한 단서를 토대로 안유정 씨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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