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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3장 이혼

그녀는 긴 숨을 내쉬며 계속 말했다. “그리고 납치 사건은--” “대표님, 민서희 씨.” 어느새 이민준이 별장에서 나와 차 문을 열며 말했다. “물건 다 챙겼어요.” “그래.” 박지환은 담배꽁초를 버리고 말했다. “가자.” 이민준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차에 시동을 걸었다. 구청에 도착하니 이미 점심시간이 되었다. 민서희는 정신을 차리고 이민준과 함께 차에서 내렸다.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그녀는 얼떨떨한 기분이 들었다. 여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정말 끝이다. 계산해 보면 박지환과의 결혼 생활은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마치 반평생이 지난 것 같았다. 어쩌면 소화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의 인연은 너무 쉽게 끊어지려고 한다. 민서희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고, 박지환은 그제야 차에서 내렸다. 구청으로 들어가니 직원이 물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박지환은 초점 없는 눈빛을 하고 입을 열었다. “협의 이혼이요.” “이혼요?” 직원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두 분 엄청 잘 어울리시는데...... 이혼하러 오셨구나.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고마워요.” 박지환이 앞에서 걷고 민서희는 뒤에서 따라 걸었다. 협의 이혼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모두 서류에 서명하고 나니 그제야 민서희는 실감이 났다. 이 불안정했던 혼인 관계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차에 타는 순간 그녀는 마음이 가라앉았다. 이민준이 물었다. “민서희 씨, 어디로 모실까요? 오늘은 돌아가는 티켓이 없더라고요. 우선 별장으로 모실까요?” 민서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민준은 차에 시동을 걸었다. 갑자기 그녀가 정신을 차렸다. “어느 별장요?” 이민준이 말했다. “당연히 두 분이 함께 계시던 별장이죠.” 그곳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쌓여있었다. 민서희가 미간을 찌푸리자 박지환이 먼저 말했다. “호텔로 가.” “아니요.” 민서희는 다급히 반박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확실히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혼하면 이젠 남인데 해결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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