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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화

취조실에서 송가빈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고 앞 테이블에는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다. 여기 들어올 때 그녀의 휴대전화는 압수되었다. 잠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누군가 들어왔고 두 경찰관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한 명은 종이와 펜을 들고 녹음 펜을 눌렀으며 다른 한 명은 취조를 시작했다. “송가빈 씨, 박재명 씨가 공갈 협박으로 고소했어요. 금액이 1억에 달하는데 이 상황에 대해 할 말 있으세요?” “제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도 될까요? 변호사 동행하에 얘기할게요.” “변호사를 불렀어요? 언제 부른 거죠?” “경찰관님, 지금 제 변호사를 연락해서 경찰서로 부를 수 있는지만 알고 싶어요.” 절차대로라면 그녀는 지금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대신 경찰서의 유선전화로 전화를 걸도록 했다. 송가빈은 수화기를 들고 한참 동안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변호사한테 연락한다더니 왜 그러고 있어요?” 송가빈의 목소리는 매우 차분했다. “경찰관님은 평소 친한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전부 기억하세요?” “...” “변호사님이 제 가족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번호를 기억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만 끌 생각인가요?” “아니요.” 송가빈은 누군가의 번호를 눌렀고 곧 전화가 통했다. “여보세요?” “박동진, 나야.” 박동진은 그녀의 목소리에 갑자기 흥분했다. “가빈아! 너 지금 괜찮아? 내가 지금 당분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수연이 쪽에 문제가 좀 생겼는데 엄마 아빠가...” “너한테 오라고 할 생각 없어.” 말이 끝나기 바쁘게 두 사람 모두 침묵했다. 박동진은 곧 힘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가빈아, 조급해하지 마. 살인이나 방화 같은 죽을죄가 아니잖아. 돈을 1억 받았다고 그렇게 빨리 판결이 안 나와. 오늘은 거기서 하루만 참고 지내. 내가 내일 아침 일찍 데리러 갈 테니까 기다려.” “널 찾으려고 전화한 게 아니야. 그냥 정 변호사님 번호가 생각 안 나서 전화한 거야. 정 변호사님 번호 좀 알려줘.” 박동진은 그제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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