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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장

저녁을 먹은 뒤, 송찬미는 몇 시간을 들여 진 교수님이 건네준 책을 읽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 몇 군데를 표시해 두었다가 다음에 찾아뵐 때 질문할 생각이었다. 신승우는 서재에서 일을 처리하며 서로 방해하지 않았다. 책을 다 읽고 샤워하러 가려던 순간, 노크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송은정이 서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찬미야, 며칠 전에 엄마가 이사 나가겠다고 했잖아. 승우랑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 그 이야기였다. “엄마, 그냥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송은정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도 신씨 가문 할머니가...” “할머니는 강릉 본가에 계셔서 잘 안 오세요. 괜찮아요.” “그럼 다행이네.” 송은정은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찬미야, 승우 할머니가 널 안 좋아하시잖아. 나중에 시집살이 힘들까 봐 엄마는 걱정이야...” “괜찮아요. 엄마.” 송찬미는 어깨에 기대며 웃었다. “저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승우 오빠가 있잖아요.” “휴...” 송은정은 한숨만 쉬고 더 말하지 않았다. 그날, 허선영은 법원에서 온 문자 메시지를 받고서야 송찬미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었다. 문자를 본 순간, 허선영의 미간이 확 구겨졌다. ‘그 가난한 학생이 부산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있다고?’ 허선영도 예전에 상담을 받아봤는데 부산 쪽 로펌은 수임료가 비싸기로 유명했다. 장준하를 시켜 허위 글을 올리고, 영상 플랫폼에 돈을 써서 조회 수를 산 이 건은 소송이 들어오면 최소 400만 원 이상 들었다. 그것도 평범한 소규모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기준이었고, 대형 로펌이라면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래서 그녀는 송찬미 같은 학생이 그 돈을 감당할 수 있을 리 없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일을 벌였다. 하지만 법원 문자를 본 지금, 허선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걸어가며 몇 번이고 문자를 다시 확인했다. 자신의 눈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었다. 그러다 누군가와 부딪치며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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