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화
송예린은 자진 신고하고 범행을 인정했으며 반성의 태도가 좋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 7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문재현은 돈을 챙겨 도주했을 뿐만 아니라 검거 과정에서 체포를 거부했다. 게다가 형사의 머리를 가격해 중상을 입히는 등 행위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여러 죄를 합산해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이 소식은 설날 밤, 방미영의 귀에 뒤늦게 들어갔다. 방미영은 아직 구치소에 있었는데 뒤늦게 소식을 듣는 순간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극심한 충격으로 뇌경색이 온 그녀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은 가족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딸은 교도소에, 남편은 구치소에 있었으니 연락이 될 리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송설화에게 연락이 갔다.
배씨 가문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변호사를 붙여 송철용을 보석으로 풀어줬다. 윤채원은 송설화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밖에는 경찰이 지키고 있었다.
방미영은 입이 비뚤어지고 눈빛이 흐트러진 채 병실에 누워있었다.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어깨를 움츠린 채 송설화와 윤채원을 멀뚱히 바라보기만 했다. 말도 못 하고 걷지도 못했다.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것까지 모두 송철용이 붙어서 돌봐야 했다.
의사는 방미영은 원래 비만에 혈전도 있던 상태라 이번엔 간신히 살려냈다고 말했다.
두개골을 여는 수술까지 했는데 지금 상태로 돌아온 것만도 천만다행이라는 것이다.
송설화는 그 며느리에게 정이 깊지 않았다. 평소 방미영은 오만했을 뿐만 아니라 억지 부리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방미영을 보며 송설화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이... 며칠 사이에 이렇게 되네.”
복도에서.
윤채원은 눈앞의 중년 남자를 바라봤다. 연달아 벌어진 일들 탓인지 송철용은 눈에 띄게 늙어 있었다. 등도 굽고 말끝도 힘이 없었다.
“다희야...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돈 빌리자는 건 아니고... 예린이 형량이 정말 그렇게 무거워야 하니? 7년이야. 나오면 세상이 다 바뀌어 있을 텐데...”
윤채원은 차갑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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