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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화 서문소연

독고용재는 주희의 절망 어린 얼굴을 보자 갑자기 마음이 조급했다. “여봐라!” “예!” 독고용의 뒤에서 호위무사가 나타났다. “대비마마 쪽을 좀 더 단단히 지키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곧바로 본왕께 아뢰어라.” “예!” 호위무사는 독고욕재의 명을 받고 나갔다. 오늘은 8월 초이틀 밤이다. 내일은 대주국 정승 하종수가 진국공의 손녀 서문소연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혼례날이다. 대주국의 법률 <주률 호률 혼인문>에는 대주 사내는 아내를 한 명만 맞을 수 있고 작은 부인은 이름만 부인이라고 칭할 뿐 지위는 첩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작은 부인이라고 해도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첩에 불과했다. 하여 통상적으로 작은 부인을 맞을 때는 정식의 혼례와는 다른 규범이 있기 마련이었다. 우선 붉은 혼례복을 입을 수 없고 복색을 연홍빛 등 붉음에 준하는 색으로 바꿔야 한다. 둘째로는 가마를 정문에 멈추지 못하고 측문을 통해 들여야 한다. 정문을 사용하더라도 붉은 융단을 깔 수 없고 정문 앞에서 큰 폭죽을 터뜨릴 수 없다. 셋째로는 비록 적자와 서자 구분이 없다고는 하나 작은 부인은 여전히 정실에게 차를 올려 예를 갖추어야만 부부 관계가 정식으로 이루어진다. 허나 서문소연은 8월 초하루에 태후로부터 일품 고명 부인으로 봉해졌기에 봉호를 지녔다는 이유로 혼례 당일에는 반드시 대문으로 들어오겠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정식 절차에 따라 붉은 융단을 깔고 신부가 들어온 후에는 큰 폭죽을 터뜨려야 하며 붉은 봉관을 착용하고 여덟 명이 드는 꽃가마를 탈 것을 요구했다. 게다가 서문소연은 원씨와 띠가 상충하니 혼례 당일에 원씨는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정승댁의 큰 여식과 둘째 여식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서문소연에게 무릎 꿇고 차를 올린 뒤 어머니로 섬기기를 요구했다. 다시 말해 서문소연은 정승 부인의 신분으로 정승댁의 안주인이 되겠다는 것이다. 하혜원은 첩의 여식이라 작은 부인에게 차를 올리고 어머니로 섬기는 것이 크게 문제 될 건 없었다. 허나 하지연은 적출 장녀이고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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