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0장 도청
하지만 왜?
탐정이 조사하다가 꼬리를 밟힌 걸까? 아니면 어제 우리 통화 때문인 걸까?
난 내 핸드폰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설마 도청당한 건 아니겠지?
요즘 기술 발달로 난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지 잘 알지 못했으나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너무 무서웠다.
경찰서에 도착하고 기운이 없는 날 보며 마희연은 바로 사무실 안으로 데려갔다.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 있는 거죠?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요?”
난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꺼냈다.
“핸드폰 도청이 의심돼요. 경찰 측에 의뢰 부탁해도 될까요?”
마희연은 깜짝 놀라 내게 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젯밤 탐정과 통화를 했어요. 바로 오늘 교통사고 피해자 말이에요. 멀쩡하게 세워져 있던 차량을 들이박은 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는 안 대표님 결백을 주장할 증거가 있을지도 몰라요.”
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희연은 믿고 싶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마희연을 제외한 다른 경찰은 더 믿음이 가지 않았다.
그동안 많이 도와준 기억을 떠올리며 난 마희연을 믿기로 했다.
마희연은 내 말을 듣더니 바로 동료를 불러와 핸드폰을 살피게 했다.
10여분 뒤, 경찰은 이런 결론을 내렸다.
“악성 코드가 심겨 있네요. 온라인에서 살 수 있는 간단한 어플인데 도청할 수 있어요.”
“통화만 도청이 가능한 건가요? 언제 다운로드 된 건지도 확인해 주세요.”
난 점점 의심이 늘었다.
과거에 다운로드 된 어플이라면 예전의 정보도 알고 있을 것이며 지금껏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을 리가 없었다.
그렇다면 최근 다운로드 되었다는 말인데, 과연 누구의 짓일까?
경찰은 다시 확인하더니 확신을 담아 말했다.
“네. 통화만 도청할 수 있어요.”
“어젯밤 다운로드 된 거예요. 기록으로 확인이 되는 걸 보아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2분 정도 조작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직접 핸드폰으로 조작할 필요 없이 블루투스로 하면 돼서 1미터 반경 안으로 조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희주 씨 핸드폰은 블루투스가 계속 켜져 있었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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