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0화
그 말을 들은 이민혁은 어리둥절해 있다가 호출 벨을 눌렀다.
“특허 부서의 책임자를 불러와.”
잠시 후 이민혁의 사무실에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곱게 단장한 여인이 황급히 찾아왔다.
“이분은 H국에서 온 이진기 씨인데 그룹 명의로 50%의 MP3 특허 소유권을 구매하고 싶다네. 알고 있어?”
이진기는 이민혁의 질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MP3의 특허권을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모든 인맥을 동원했다. 하지만 이런 물건이 삼성그룹에선 임원이 신경 쓸 자격조차 없는 일이었다.
그 여자는 능숙하게 특허권 전반에 대한 경위를 설명했다.
상황 경위를 파악한 이민혁은 그녀를 돌려보낸 후 웃으며 이진기에게 말했다.
“이진기 씨, 미안해요. 그룹 명의로 수만 개의 특허가 있어서 제가 다 지켜볼 수는 없어요.”
“이해해요.”
진희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 이진기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상황은 이해했어요. 방금 이진기 씨도 들었겠지만 그동안 법무부는 특허 부서와 함께 김수호를 기소할 준비를 해 왔어요. 이것은 그룹에 있어서 일종의 손실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지금 당신들에게 그것을 영원히 해결할 방법을 제공하려는 거예요.”
이진기가 웃으며 말했다.
“그걸 사려고요? 외람되지만, 이 50%의 소유권만으로는 우선권을 누리지 못하는데, 이진기 씨가 그것을 사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삼성그룹이라도 법적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설마 이진기 씨가 이미 김수호와 얘기를 끝낸 건가요?”
삼성그룹의 회장으로서 이민혁의 사고방식은 매우 분명하고 민첩하여 불과 몇 분 만에 대략적인 추측을 했다. 이진기 역시 조만간 알게 될 이런 일을 숨길 생각이 없었기에 이민혁에게 내기에 대한 합의를 직접 보여줬다. 내용을 훑어보고 난 이민혁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이진기 씨, 이 협의서는 이진기 씨에게 불리해요.”
“제가 김수호에게 사인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좋은 조건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저에겐 낚시하기 전에 미끼를 던진 거나 다름 없어요.”
이진기가 웃으며 대답하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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