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화
송해인이 운전해서 집에 갔을 때 김순희는 이미 자고 있었다.
송해인은 옷도 갈아입지 않고 곧장 서재로 가서는 컴퓨터를 켜고 증여 협의서 초고를 작성했다.
660억 원의 장미는 하찮게 여길 수 있지만 한은찬이 약속한 600억짜리 실험기기는 반드시 잡아야 했다!
그러나 법률에 관한 지식은 송해인의 전문 분야가 아니었기에 그녀도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았다. 그때 믿을 만한 변호사를 알고 있다던 정채영의 말이 떠올라 정채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정채영은 바쁜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송해인은 초고로 작성한 협의서를 정채영의 또 다른 카톡에 보냈다. 요 며칠은 정채영의 다른 카톡에 연락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았다.
송해인: [채영아, 시간이 나면 네 변호사한테 이 협의서를 한번 봐달라고 해.]
조금 전까지도 전화받지 않던 정채영이 칼답을 했다.
구원자: [십분.]
십분도 안 되어 변호사가 수정한 정식 협의서가 문자로 왔다. 심지어 위에 로펌 인장까지 찍혀 있었다.
‘대영 로펌.’
송해인은 이 변호사 사무실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재직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모두 명품 변호사라서 약속을 잡기가 아주 어렵다고 했다. 정채영의 인맥이 이쪽까지 닿아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역시 톱스타야, 매력이 대단해.’
송해인이 하트를 날리는 이모티콘을 보내자, 상대방 쪽에 메시지 입력 중이라는 글자가 나타났다.
송해인은 기다리면서 협의서를 프린트했다.
3분 뒤 그녀는 문자 한 줄 받았다.
[일찍 자.]
상대방은 곧이어 카톡에 자체 저장된 미소 짓는 이모티콘을 보충해서 보내왔다.
송해인은 너무 어이가 없었다.
‘정채영의 이 카톡에는 이모티콘이 하나도 없는 걸까? 아니면 늦은 밤에 야근하고 있어서 불만이 가득한 건가?’
송해인은 이렇게 의심하며 더 이상 정채영을 귀찮게 하지 않았다.
밖에 차 소리가 들리자 송해인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마침, 한은찬이 들어오고 뒤를 따르던 한준서와 한진희는 졸려서 바로 위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한진희는 송해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손에 휴대폰을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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