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화
누군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혼인 안전’ 및 ‘여성 인권 보장’이라는 태그까지 달았다.
혁운 그룹 홍보팀이 관련 동영상을 대부분 삭제하긴 했으나 여론의 타격은 불가피했다.
이미 협상을 마친 회사들조차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수혁은 곧장 우진 그룹 신재민을 찾아갔다.
하지만 신재민은 협력하기를 거절했고, 다른 회사와 거래처 계약을 마무리한 상태였다.
결국 최지은을 설득하는 작업과 회사 업무까지 병행해야 하는 골치 아픈 상황에 놓였다.
현재로서 이번 사태를 수습할 유일한 방법은 최지은이 그의 입장에서 직접 해명해주는 것뿐이다.
협력사들에게 개인적인 감정 문제로 인해 회사 경영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야 혁운 그룹의 정세를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하필이면 최지은은 소통 자체를 거부했다.
“최지은 씨가 혁운 그룹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 대표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회사가 흔들리는 걸 가만히 두고 보실 분은 아니에요.”
“최지은 씨와 친한 직원한테 한 번 부탁해보는 건 어떠세요? 현재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전해주는 거죠. 마침 일주일 뒤에 분기별 주주총회도 열리니까 최지은 씨도 참석하지 않을까요?”
한수혁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이내 이마를 짚으며 무심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장 비서한테 연락해보라고 하세요.”
혁운 그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최지은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마음을 추스를 시간을 주는 편이 나았다.
나중에 화가 풀리면 그때 가서 보상해주면 그만이니까.
변호사는 침묵하더니 조심스레 대답했다.
“장승현 씨는 오늘 아침 인사팀에 가서 퇴사 수속을 마치고 짐을 챙겨 떠났어요.”
한수혁의 안색이 문득 어두워졌다.
“사직서를 누가 결재했는데요?”
변호사는 고개를 푹 숙였다.
“최지은 씨요. 재무팀에서 위로금으로 2년 치 월급을 이미 정산해줬어요.”
장승현은 원래 최지은의 비서였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람도 그녀였다. 비록 6개월 넘게 출근하지 않았지만 직급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기에 퇴사를 결정하는 데 규정상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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