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화
박은영은 한성과 인사를 나누면서 자리에 앉았다.
“한 변호사님은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녀는 유태진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다친 곳이 다 나았는지 물어볼 수 있었지만 그럴 생각이 아예 없었다.
한성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박은영 씨, 오늘 이혼 합의서를 다시 작성해서 가져왔어요. 가정법원에서 저번에 제출한 합의서를 기각했거든요.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했어요. 한번 보고 얘기해요.”
그는 새 합의서를 그녀에게 들이밀었다. 박은영은 절차상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새 합의서를 들여다보니 재산 분배는 지난번과 비슷했다. 새로 추가된 것은 티젠 컴퍼니의 20퍼센트 지분이었다.
이건 단순한 주식뿐만 아니라 티젠 컴퍼니의 경영권도 내포되어 있었다.
지분 양도 계약서에 대리인은 그녀의 외할머니인 나혜주라고 적혀 있었다. 박은영은 지분 소유자이지만 대외로 이 지분은 나혜주의 것이었다.
박은영은 고개를 들고 물었다.
“내가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도 비밀이라는 거네요? 대외로 이 지분은 외할머니의 소유인 거고요.”
유태진이 평온한 표정을 지은 채 물었다.
“그래. 무슨 문제라도 있어?”
“내가 당신의 아내였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이러는 건가요?”
박은영은 단번에 눈치챘다. 회사에서 주주의 신분을 모를 리 없으니 그녀의 외할머니를 지분 소유자로 내세운 것이다.
회사 안에서 나혜주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박은영이 그의 아내였다는 게 알려지면 서연주가 난처해질 수 있었다.
유태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해했으면 얼른 사인해.”
박은영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물었다.
“내 신분이 들통날까 봐 두렵다면 지분을 넘겨주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녀는 유태진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무리 돈이 넘쳐난다고 해도 회사의 지분을 넘기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당신을 해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
그는 덤덤하게 말했다.
박은영이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티젠 컴퍼니가 발전함에 따라 많은 돈을 얻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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